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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문(疏啓文)≫
작성자
정덕선(鄭德善)
작성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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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문(疏啓文)≫
1) 양사우수개선보비변사장(兩祠宇修改先報備邊司狀)
진주(晋州) 사람 전별장(前別將) 윤상보(尹商輔) 등 수십여명이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운 글 가운데 말하기를, 촉석루(矗石樓) 아래의 남강(南江)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자 호(號)가 붙은 것이 왜란(倭亂)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不滅)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진주성(晋州城)이 함락되던 날 수신(首臣) 수령(守令) 및 제장(諸將) 등이 혈전(血戰)을 치루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抗節死義) 한 뒤 오직 한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촉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酋長)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 바위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勇力)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이 추락(墜落) 당하는 그 화(禍)를 면할 수 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節義)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義巖)’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義巖)이란 호(號)를 새겼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초에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戰歿)한 제신(諸臣)들에게는 사당(祠堂)을 세워 사액(賜額)하였기에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 년간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 속에 애석(哀惜)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義烈)에 감동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낱낱이 품달(稟達)하여 처분(處分)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
올린 소장(疏章)의 사건을 고증(考證)할만한 옛 기록엣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고, 사실(事實)을 취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最近)에 야담(野談 : 於干野談)의 옛 기록 가운데에서 비로소 근인(根因)을 볼 수가 있었다. 곧 이르기를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8)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가 주둔하면서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그 때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촉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 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꾀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로다.’라 하였다.

又有晋州人前別將尹商輔等數十餘人 枚擧等狀中 有曰 矗石之下 南江之上 有天下傷心處乃義巖也 巖之義號 昔自龍蛇倭變後 始有其名 則豈名非千萬古不朽之大義哉. 何者當失守城陷之日 帥臣及守令諸將血戰數三十員 擧皆抗節死義之後 惟餘一妓論介者 遽生爲國殲賊之計 盛服而獨坐於江岸矗石之上 或琴或歌 城上倭賊中日酋將 見而美之 卽下論介所坐處 論介乍示逢迎之氣色 其倭喜心放立之際 論介 忽抱其倭 投落姜中其巖乃江岸之別立 而上可容兩人之盤旋 其下則乃萬丈波心 而死出不意 則其倭數或勇力之賊 烏得免造次投落之禍乎. 論介之視身如毛 立節如山可與日月爭光有餘耳. 後人名其石曰義巖 士君子又以篆刻義巖之號 此巖未爛之前 則堂堂節義之稱 何獨泯於覆載之問乎. 唐薛仁之降將旁仙地復叛 有王氏女 取仙地所佩刀 斬仙地 詔封崇義夫人則惟此論介爲公除害之義烈 安有肯落於王女之後哉. 當時戰亡諸臣 則祠之額之 今無後憾 而至於論介 則百餘年來 猶未能上徹天聽 前後識者之心惜義憾 當復如何 幸以此意 枚稟廟堂 以待處分何如
事呈狀 第未見可考之舊錄 無以取實 近於野談古記中 始見根因 則有曰論介者晋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覯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巓上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歟哀哉云云.

2)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9)
… 그러나 상고(詳考)할 만한 옛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實相)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 야담고기(野談古記)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 근인(根因)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의암(義巖)이란 전각(篆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野記)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고 허람(虛覽)된 전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娼妓)였지만 뒤에는 마침내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激勸)할 것을 헤아려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泯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땅히 포이지례(褒異之禮)를 참작(參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義巖篆刻所見明白 而野記留傳 又爲現閱則可謂實跡 而似非虛濫之傳說 初雖娼妓未乃死得其義 則揆以激勸 終不可爲 全然泯滅之歸 合有參酌褒異之禮 幷只以此辭緣 先爲稟報于備邊司

3) 관문(關門)10)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난중(亂中)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倭賊)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嘉尙)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明白)하게 의거(依據)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으니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가벼히 의론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本營)이 본사(本司)에 논보(論報) 한 뒤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하다.

官妓論介 則臨亂 忘身與賊俱死 果如流傳之說 則有足可尙 旣無明白可據之文籍 則褒美重典 有難輕議 如有可據文籍 令本營論報本司後施行宜當

4) 신보(申報)11)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사적(事籍)은 고금(古今)의 관청 문적(官廳文籍) 가운데에서는 의거(依據)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義巖)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殉國)한 뒤부터 영남(嶺南) 사람들이 명명(命名)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子孫)이 없는데다 족속(族屬)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後代)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碑)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署名)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碑文)의 사연(事緣)은 곧 옛날에 류몽인이 지은 야담(野談)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公知)하는 바 실적(實跡)이 아니겠습니까? ‘의(義)’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며, 야담(野談)의 글은 고인(古人)의 공의(公議)이니 의거(義擧)한 문적(文籍)이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碑文)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面通)하고 행하시어 영남(嶺南)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感情)을 품게 한 폐단(弊端)을 풀도록 하십시오.
官妓論介事蹟 古今官籍中 無一可據之形止 盖其義巖之名 一自論介死義之後 嶺人名之以義巖 聞聲之 識者刻之 以義巖二字百餘年感惜之物情前後一同 旣無子孫又小族屬 堂堂美名前後無階 公私幷力 才竪尺碑於義巖之上 序以名之 俾不至泯滅之歎 碑文辭緣則乃昔年柳夢寅 所作之野談云. 而因其談說酁之於此 則豈不士林以下千萬人所其知 共知之實蹟刻義之石 萬目之所覩 而野談之文 古人之公意 則可據一節 無出於此 碑文印出一度亦爲監封上送 參商變通行下以答嶺俗過百年抱憾之幣

5) 재관문(再關文)12)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殉國)함으로써 의암(義巖)이란 칭호가 지금에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子孫)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13)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14)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官妓論介 抱賊投江 視死如歸 義巖之稱 只今傳說 官妓中 有此奇節 亦足可尙 尋訪子孫別爲給復 以示褒異之典 有不可已

6) 연보(連報)15)
의기 논개의 자손(子孫) 유무(有無)를 관문(關文)을 띄워 사문(査問)하였더니 지방관(地方官)들이 회보(回報)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境內) 방방곡곡(坊坊曲曲)을 헤매면서 고노인(古老人)들을 찾아 물어 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給復)의 특전(特典)을 배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牒報)16)합니다.

義妓論介子孫有無 發關査問地方官 回報內論介子孫有無 境內坊曲古老人處祥加訪問元無子孫云. 則給復一節 元無可施之地 緣由牒報

7) ‘청증직소(請贈職疏)’17)
또한 신(臣)이 일찍이 열람(閱覽)해 보았는데, 류몽인은 문장가(文章家)로 이름난 사람인데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가운데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 사실(事實)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異蹟)을 감탄(感歎)해 마지 않았는데 우병사(右兵使)로 진주(晋州)에 부임(赴任)한 뒤에야 과연 촉석루 아래 남강 위의 초석(礎石)에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노(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의 살신(殺身) 섬적(殲賊)한 곳이었고 그 곳의 전설(傳說)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돌이켜보면서 의담(義膽)이 스스로 격동(激動)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난중(亂中)에 절개(節慨)를 굽히고 몸을 판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인들 일개 창기(娼妓)로서 사군자(士君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아! 야담(野談)18)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하게 실려 있고 이끼 낀 바위에는 ‘의(義)’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표(情表)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天神)만이 탄식(歎息)하고 애석(哀惜)해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嶺南)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데다가 직위(職位)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종 년간)에 두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전하(殿下)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所關) 업무(業務)도 복잡하고 군사(軍士)를 휼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饑民)을 진구(賑救)할 방도(方道)에도 겨를이 없사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19)됨을 피치 않고 망령(妄靈)되이 논함은 저 제신들과 한 기생(妓生)이 순국한 후 원한(怨恨)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하지 않고 진청(陳請)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且臣嘗閱柳夢寅所著野談一冊 有曰 論介者晋州官妓也.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之師 入據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散人民俱死 而論介凝粧靚復 立於矗石下峭巖之前其下萬丈直入波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 而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遂抱其倭 直投于潭 彼官妓 淫娼也.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忍背國從賊 無他忠而已 猗歟哀哉云. 夢寅以文章名 爲此傳頗詳密 臣每讀至此 未嘗不掩卷而嗟異之及到晋營 矗石之下南江之上 果有哨石 而義巖二字大刻其上 臣訪於古老 則乃是論介投身殲賊之處 而其所傳說 頗與古記無異 臣見其巖而聞其說 不覺義膽之自激也. 噫 當時之亂 屈節賣身者 不知幾何人哉. 而孰謂一娼妓能辦士君子所難乎昔者薛人 杲之降將旁仙地之復叛也. 有王氏女取仙地所佩刀 因刺仙地而斃之 詔封崇義夫人 以旌其義夫論介之所成就 詎下於王氏之後哉. 嗚呼! 野記一篇芳名昭載 蒼巖半面義子不爛而泯沒至今 獨無旌義 此不但賤臣之所歎惜 實是南士之共咨嗟者也. 如臣愚賤 地卑言徵 前日再啓 俱未得行 則事不當更爲煩瀆 而且臣所管事務蝟劇 凡於恤軍賑飢之方 尙未自遑 則誠知此等事 不急於目前非關於分內 而猶且不避猥越 妄者論列者 哀彼諸臣一妓之取義抱寃 而旣無子孫之呼번(?) 終絶天聽之登澈 故不容泯默而止. 玆敢冒昧而陳伏願殿下 勿以人廢言 特於二十一諸臣 均施贈職之典 官妓論介 亦加旌表之章 用慰抑鬱之魂以爲激勸之方 不勝幸甚 臣無任激切析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8) 영조(英祖)의 비답(批答)
경(卿)이 상소(上疏)로써 위로 보낸 것에 관한 것이다. (그) 소장(疏章)들을 모두 갖추어 살펴 보았더니 당초의 것과 구별이 되니 반드시 까닭이 많을 것이다. 의암이란 것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야담(野談)의 기록을 어떻게 신빙(信憑) 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백여년전의 일을 가볍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경이 충렬(忠烈)을 포상코자 하는 뜻은 가상(嘉尙)하지만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유지(有旨)하였노라.

卿以上疏相送矣 省疏具悉 當初區別 必有委折. 義巖雖存 野談所記 何可憑信. 且百餘年之事 似難輕擧 而卿之慾 褒忠烈之意嘉矣. 其令廟堂稟處事有旨

9)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20)
영조(英祖) 병신(丙申, 16년, 1740)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침내 윤허(允許)를 받게 되었다.

英祖丙申 本營兵使南公德夏 又啓請二十一臣贈職及義妓旌褒之典 竟得蒙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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